북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 · 근조화환 보낸 6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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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금액이 상당하지만 변제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이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 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경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8월쯤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습니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 5천만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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