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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다른 일행 없던 상황"…4m 음주운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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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 씨를 불렀는데,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 씨의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는데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A 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운전자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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