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지연 해결 절실…'판사 증원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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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한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이 완료되려면 오는 29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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