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공유한 군인, 2심 징역 9년…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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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과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장모 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 단계에서 장 씨가 여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2년 1월 '신상 정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7,100여 개를 올리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이, 전화번호와 학교 등 신상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른바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를 공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는 군 입대 뒤에도 군인 신분으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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