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혼인 빙자 억대 사기행각 벌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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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B 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B 씨의 부친으로부터도 혼인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 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습니다.

A 씨는 몇 달 뒤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B 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4차례에 걸쳐 9천5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에도 B 씨의 지인에게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3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9차례에 걸쳐 8천822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별개로 B 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천500만 원과 8천822만 원을 배상하라고 A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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