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강도 행각 벌인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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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박 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김 모 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이 소년보호 처분을 다수 받았지만 자중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박 군이 흉기로 상해를 입힐 거라는 점까지는 김 양이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 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선 교화를 위해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려고,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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