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잃고, 어머니까지 사망' 5·18 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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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에게 여동생과 어머니를 희생당한 유족이 2건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1심 700여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A 씨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총칼에 사망한 여고생의 오빠이자, 당시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의 아들입니다.

앞서 A 씨는 여동생의 사망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천7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A 씨는 어머니의 사망에 관한 정신적 피해도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1심에서 700여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등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일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어머니의 사망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 재판으로, A 씨는 가족의 죽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추가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A 씨의 어머니 위자료는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것을 참작해 일부 증액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의 여동생은 1980년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고등학생(19세)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여동생은 실종됐고, 왼쪽 가슴에 자상과 함께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A 씨 여동생의 죽음을 두고 '계엄군이 여학생의 가슴을 도려냈다'는 소문이 돌았고, 5·18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녀의 사연을 "두부처럼 잘려 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라는 가사의 노래로 만들어 희생을 기렸습니다.

여동생이 실종되고 A 씨의 어머니는 딸을 찾아 나섰다가 공수부대원에게 붙들려 대검, 개머리판 등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고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6년 사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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