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특수재물손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24)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아파트 위층 이웃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흉기로 손상하고, 유모차를 칼로 찢는 등 스토킹과 재물손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을 A 씨는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이 경찰관이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상대로 이같이 행동했습니다.
A 씨는 출입문을 흉기로 손상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복도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하고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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