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울산 신정동 다방 살인사건' 범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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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미제 사건이었던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월 9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당시 50대였던 여성 점주 B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였지만,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숨진 B 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지만,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년 10월 발전한 DNA 기술로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성 점주와 다투다가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 씨의 것과 일치한 겁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당시 A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이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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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고,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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