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관리 총책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0대 B 씨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총 2조 2천85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상대로 스포츠 토토·파워볼·카지노 게임 등 불법 도박을 운용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미 지난해 공범 60여 명이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회원가입 때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탓에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이용자들은 평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상용된 대포통장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도박사이트 접속도 차단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추산한 50억 원에 세금을 추징해 달라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수사해 자금 운영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도 A 씨 등은 하부조직원을 모집해 계속 범행했다"며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