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판매한 20대 검거…1만 9천여 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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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하고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자신의 X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니터링 중 A 씨가 게시한 성 착취물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하면서 외장 하드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 등 약 1만 9천여 점(2TB)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성적 호기심으로 2년 전 인터넷으로 내려받았던 성 착취물로 이익을 얻으려고 판매했다"며 "5명에게 판매해 5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A 씨의 전자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성 착취물 삭제 조치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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