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챙긴 한의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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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내원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회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약 침술과 부항 치료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이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적어 21만 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A 씨는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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