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다시 고용되고, 기간은 두 자녀의 경우 1년, 세 자녀 이상은 2년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TBC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다시 고용되고, 기간은 두 자녀의 경우 1년, 세 자녀 이상은 2년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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