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 농식품부, 규제 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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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이 과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됩니다.

또 신규 판매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 규모 실적 제한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숙성치즈의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치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안에서 완전히 밀봉한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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