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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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어제(16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후 박 의장 측이 입장을 바꿔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박 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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