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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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윤 전 차관 측이 재상고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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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살 홍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고 허리에 찬 길이 24cm짜리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씨는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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