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세컨드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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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컨드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습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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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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