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오늘 투표하려고 온 80대 유권자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해 오늘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 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 지인인 90대 B 씨가 A 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와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 씨는 경로당에서 주은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B 씨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경찰은 고령인 B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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