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왜 체포" 스프레이로 차량에 '경찰 비방' 떡칠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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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에 주차된 피의자 차량

남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등의 글씨를 칠한 자신의 SM3 전기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으며,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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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A 씨는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아내인 30대 B 씨는 지난 6일 제주 시내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또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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