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량으로 '길막'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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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게시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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