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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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수십억 원대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1심 법원은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을 제외한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알루미늄 코일 관련 부분도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박 사장과 김 대표가 삼광글라스에 불공정 행위를 교사했다고 봤는데,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룹 총수의 2세인 피고인 박태영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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