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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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자유적금계좌는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특징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과 전자기기 등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한 사기범은 무제한 개설이 가능한 자유적금계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송금 전에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더치트)에서 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 때 송금하기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며 적금계좌인 경우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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