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선 152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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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7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추이(직계상속 기준)

대한상공회의소가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이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요 7개국(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으며, 미국은 세율을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습니다.

독일은 2000년 상속세율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과 더불어 과세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반면, 한국 등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연장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 타이완,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략 산업에 중장기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제 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추가 지정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해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환급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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