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악질 스토커도 "반성하면 감형"?…흉기 소지 시 '벌금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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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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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솜방망이' 벗어날까

김성훈 / 변호사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구체화·강화…흉기 소지 시 최대 5년"

"스토킹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반성 이유로 감형...'진지한 반성'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기습 공탁' 통한 기계적 감형, 양형에 반영하지 않기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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