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어떠한 위법도 없어…신속하게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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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신속히 소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는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해 11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내달 중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도 답답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디지털 증거 자료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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