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법'이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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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하는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오른쪽)

대한육견협회는 지난달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협회 소속 50여 명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 소비자를 각각 대표해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포된 지 50여 일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욱 육견협회 자문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모든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회견 후 동물권단체 케어는 같은 곳에서 회견을 열어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개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질서에 대한 근원적 위협이고 공공복리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출입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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