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량 보유한 것처럼 속여 55억 원 투자 사기…잔고 증명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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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9월께 수백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명에게 6차례에 걸쳐 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암호화폐 거래소 화면을 조작하거나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에게 코인이 200억 원가량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서울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계약서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해당 계약서도 가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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