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환경 기잔데…" 건설 위법행위 협박해 9천만 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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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자를 사칭해 건설 현장 내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 건설사를 협박해 9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공갈범이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상습공갈 혐의로 A(60대)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 등을 활용해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이를 빌미로 업체 6곳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업체에 자신을 환경 기자 및 한 환경단체 대표라고 소개하고 명함을 주며 위법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방문 후에는 비공개로 공익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피해 업체들의 위반 사항에 대해 100여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악성 민원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회유해 자신의 환경 단체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비와 연회비, 환경 컨설팅 중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8천9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장까지 제출하며 보복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지수사로 A 씨 범행을 포착한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실형을 살다 나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스로를 환경단체장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속한 환경단체는 공식적으로 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직업으로서 내 일을 한 것일 뿐, 업체들을 협박한 적 없고 돈도 정당하게 받았다"라며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 내 비슷한 피해 여부와 공범 및 A 씨의 여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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