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반발" 의대생 · 수험생도 오늘 정부와 '집행정지'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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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과도 오늘(22일) 법정 공방을 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엽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으로,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먼저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어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냈던 집행정지 1차 신청은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고,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차 소송에서 교수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상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며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없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며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2천 명 중 82%에 해당하는 1천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서울 지역 의대에 신규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며, 2천 명 증원·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오늘 심문 신청자인 의대생·수험생 대표 측은 어제 재판부에 "정부의 지난 20일 전국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 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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