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예정…"선거 일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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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총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득이한 선거 지방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재판 대신 충남 서산시 등에서 선거 유세 지원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강원 지역 선거 유세를 위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재판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총선 전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도 가능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다만 선거법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을 정하고, 다시 정한 날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법 재판은 재판 지연 방지 등 차원에서 재판장 재량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겁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이 강제소환을 언급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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