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로 1만엔 권 1천900장 만든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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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엔화를 만든 뒤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20일)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외국통화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1만 엔 권을 1천900장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금 거래소에 있는 복합기로 복사해 위조지폐를 만들고는 국내외를 오가며 금을 사고파는 B 씨를 통해 환전상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1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에게 받은 가짜 엔화를 갖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파쇄한 B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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