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지역별 차이 '뚜렷'…세금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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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역별 편차는 뚜렷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에 이어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기 때문인데, 시세가 10억 원인 주택이라면 공시 가격은 6억 9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전반적인 변동폭은 낮은데, 올해는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상승했지만, 미분양과 매매 침체 등의 여파로 대구와 광주, 부산 등 지방 주요 광역시는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인데요.

지난해 가격이 가장 많이 내린 기저효과 영향입니다.

서울을 살펴보면요, 구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는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 10.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양천구와 영등포구, 동대문 순이었습니다.

반면, 구로구와 중랑구, 도봉구는 내렸습니다.

실제 세부담은 얼마나 늘까.

송파 잠실주공 5단지 82㎡의 경우, 지난해 438만 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580만 원으로 오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도 약 19% 오른 523만 원을 내야 하는 등 강남권 단지는 대부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시세 하락이 두드러진 지역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당장 매매 가격과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는 제한적입니다. 급격한 세금 부담을 진정시켜서 실소유자의 주택 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거나 1주택 교체 수요의 급매물 매입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 정도….]

부동산 경기는 세부담 변수보다는 향후 금리변동과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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