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훔친 50대, 옷 상표 기억한 경찰 눈썰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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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금은방에서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그대로 가지고 도망갔으며, 이를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금 거래소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금목걸이를 팔자마자 범행 장소와 400m 떨어진 제주시 삼도동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금은방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오라지구대 소속 양신성 경위와 송성국 순경이 편의점에 들어가던 남성이 입고 있던 잠바 팔 부분에 박힌 브랜드 상표가 폐쇄회로(CC)TV로 본 A 씨 옷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결국, A 씨는 신고 접수 30분 만에 검거돼 동부서에 인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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