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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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임종성 전 의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오늘(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천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은 A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천710만 원과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1억 21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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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천196만 원가량을 사용하고 158만 원가량의 골프 의류 등 약 1천3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도 뇌물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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