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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보행자 치어 사망…'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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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지난해 9월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인근 도로를 달리다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는데요.

당시 피해자 B 씨는 A 씨가 멈춰있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녹색등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했는데 녹색등이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달리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 도로 2차선에 정차해 있던 A 씨는 1차선에 있던 택시가 정지선을 훌쩍 넘어 상당히 앞에 정차해 있던 터라 넘어져 있던 B 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갔는데요.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B 씨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힘들었던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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