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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왜 끼어들어"…고속도로서 섬뜩한 보복 운전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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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보복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 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결심했는데요.

그는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면서도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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