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다"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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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와 친부 B 씨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 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B 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 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 회 때렸으며, 술에 취해 D 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습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김 판사는 이날 주범 격인 계모 A 씨보다 친부 B 씨를 향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판사는 "B 씨의 책임이 크다. 친자식 아니냐. 남의 자식 키우는 것 되게 어렵다.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며 "B 씨는 이 재판 있을 때까지 자녀 양육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노모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한다. 애들이 원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에서 B 씨를 선처한다면 아이들 양육비를 친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가 곤란해서 그 점을 감안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구속될 정도가 아니어서 선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때까지 지급한 양육비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계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말았어야지. 애들이 뭘 잘못했느냐"고 꾸짖으며 "피고인들 더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두고서도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무방비 상태의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것이다. (집 안과 밖에서) 이중적 가면을 쓴 거나 다름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며,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두 피고인에게 모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을 친자녀처럼 키워볼 생각으로 직업도 그만뒀다"며 "경위를 떠나 깊이 반성하고 뒷바라지를 다짐하고 있다. 사춘기 접어든 남자아이를 감당할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낸 지난 1년여간 후회와 가슴 아픈 생각으로 지냈고, 죄스러움이 갈수록 커졌다. 하루도 맘 편히 자기 힘들었다"며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잊지 못할 상처를 줬다. 제가 엄마 자격은 없지만 아이들이 용서해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 더 성숙하고 나무 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흐느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 씨는 "아이들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후회와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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