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행동지침 뜬 사이트 관계자들 '증거은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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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증거은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 씨와 직원 B 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B 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A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앞서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글 작성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작성자를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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