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천억 원대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일부만 내려고 하자 원고 측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공탁금을 줄여줄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은 전날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탁금 전액을 맡기는 게 불필요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익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탁금을 전액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한 트럼프는 항소심 진행을 위해선 최소 4억 5천400만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거액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큰 손해를 보면서 부동산 자산을 긴급 매각해야 한다며 공탁금의 4분의 1만 맡기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8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보증회사를 통해 1천억 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벌금 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지만, 엄청난 소송 비용 탓에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공탁금을 동시에 감당할 만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1심 결정을 유예해 주지 않는 이상 재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