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강신명 · 이철성 전 경찰청장,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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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등 선거 개입 목적의 정보활동을 지시하고 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부터 4년여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습니다.

2심 법원은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한다"면서도 "개인적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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