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줄행랑'…30대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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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8분쯤 평택시 비전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이곳에서 진행 중이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약 7㎞를 도주하다가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상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A 씨는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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