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명문화…6월 훈령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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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선 소방관들

순직 소방관에 대해 중앙·시도간 차별 없는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 복지향상과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적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그동안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없는 등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모문화 조성에 추가된 예산 1억 원의 사용처 등을 논의해 훈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올해 10월 전국 순직 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명예도로를 국민과 함께 걸으며 추모하는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를 경기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는 순직 소방관의 순직 일에 맞춰 순직자 소속 관서에서 소방청장의 위문품과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는 순직 유가족 위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1994년 이전 순직하거나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직자 유족의 소방기관 및 산하단체 우선 고용기준 등도 마련했습니다.

소방청은 앞서 현장 활동 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원이 사고로 다칠 경우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유가족 지원 방안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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