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 '비행기 테러' 예고 댓글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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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 씨가 이러한 댓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A 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 삼아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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