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 정비 불량…경찰, 규정 위반 화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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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과적, 정비 불량 상태인 화물차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7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평택TG 일대에서 과적·정비 불량 화물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방지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비 불량이 4건,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용량 위반이 각각 2건, 적재 중량위반 1건, 불법 부착물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현장에선 차량을 배달하는 15톤 탁송 트레일러 차량의 40대 기사 A 씨가 후방 적재함을 용접해 접히지 않도록 변경, 차량 길이를 늘린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트레일러의 길이는 3천400mm로 설계도에 표시된 길이인 2천225mm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단속에서는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상태로 운행하거나, 적재 공간의 난간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사례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단속 첫날인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전국에서 단속된 화물차 불법 행위는 모두 1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숙호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도로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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