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인 줄"…신호 어긴 차량에 2살 아이 등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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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기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7일) 저녁 7시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사거리에서 크루즈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면서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가운데 카니발 차량에는 30대 부부와 2살 아이가, 모닝 차량에는 30대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잘못 봤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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