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원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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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398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전날(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위니아와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의 주범이라고 보고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불과 30분 앞두고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 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면 회사 자금 집행이 제한된다는 것을 고려해 그 이전에 돈을 빼돌려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22년 8∼10월경 위니아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8억 원을 지출하거나 2021년 12월엔 위니아전자 등 자금으로 다른 기업 인수 증거금 32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임금 체불 규모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 원 중 110억 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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