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수억 갈취'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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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에서 한 40대가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A 씨가 상품권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고소인은 A 씨가 은행 직원에게 돈을 맡기며 수익을 낸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다 거짓이었다며, 돈을 갈취하고도 본인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불러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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