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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손님 내리는데 '빵'…끝까지 쫓아가 보복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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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일어난 시비로 보복 운전을 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와 마찰을 빚는 사건·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고 보복 운전을 한 3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동안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B 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협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B 씨 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돌진과 급정거를 반복하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B 씨의 차량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가 하면 놀란 B 씨가 현장을 이탈하자 다시 추격해 나란히 달리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사건 당시 A 씨가 B 씨를 위협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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