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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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김 위원 측은 "해촉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안건 관련 회의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선 "이미 공개된 안건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해촉 통지의 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여야 6대 1 구조로 운영되던 방심위는 6대 2로 바뀌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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