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노란우산' 지급 사유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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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앞으로 대출받으려면 기존에 석 달 이상 내던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앞으로는 1개월 이상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50만 원에서 100만∼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지급 사유에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외에 자연 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 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도 유도하게 됐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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